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청송군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청송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청송군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청송군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청송군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청송군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청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청송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청송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청송군의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02> <개정 2014.12.26, 2022.4.29.>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청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청송군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⑥ 청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이 청송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청송군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청송군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청송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험도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청송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청송군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청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청송군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상북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송군 지역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청송군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청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2013.04.30.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2. 조례 제1857호)[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송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
제5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청송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며,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
⑥ 청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제항4호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⑦ 청송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12.26 조례제1901호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송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청송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
⑤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⑥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
⑦ 청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제항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
⑧ 청송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
⑨ 청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⑩ 청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
⑪ 청송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
⑫ 청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5호 2022.4.29.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재난건설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